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중, 2011. 4.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43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C에게 발각되자 2012. 5.경 C과의 동거생활을 끝내고, 그 무렵부터 D의 집에서 D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C과의 관계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2. 9. 19. 02:29경 성남시 중원구 E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C과 투숙하여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해 간 술을 함께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D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번 들이받는 등 몸싸움과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병신 새끼,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면서 맨날 큰소리만 친다“, ”네가 사람을 죽이면 내 씹구녕 속에 너를 넣고 다니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샤워용 타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힘껏 잡아 당겨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 및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뒤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피해자 D과 논의하기 위하여 2012. 9. 19. 03:51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1층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와 맥주를 위 피해자와 함께 나눠 마시며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부터 12:1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C을 죽였으니 함께 경찰서에 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술을 사줄 능력이 되지 않는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