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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9 2018누5261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허가대수(T/E, Table of Equipment)의 화물차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B은 2004년 이전부터 자신의 화물차량을 화물운송업체에 지입하여 화물운송을 해오던 중, 2011. 8. 19.경부터는 자신이 소유하던 화물차량(2009년식 흰색 메가트럭, 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D에 지입하고 위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을 해왔다.

다. B은 2016. 5. 16. 지입회사를 원고로 바꾸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6.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명의를 이전받고, 위 차량에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수(T/E)에 포함되는 E 차량번호를 부여하여 차량등록을 마쳤다.

마. 그런데 B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2016. 6.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법률 제7100호) 제3조 제2항, 부칙(2011. 9. 16. 법률 제11064호) 제2조(이하 위 부칙 규정을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B에게 2016. 6. 2.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를 하였고, 이어 2016. 6. 10. 위 특례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례허가’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위 차량의 명의는 원고에서 B으로 이전되었고, 차량번호는 F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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