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24 2014가단693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위의 컨테이너 박스 24㎡와 우사 82.5㎡를...

이유

원고가 2006. 1.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차임 연 100만 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컨테이너 박스와 우사를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우편이 2014. 3.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3. 6.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9. 6.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컨테이너 박스와 우사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는 위 제5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각 철거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위 각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83,333원(100만 원/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