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5:38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