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 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19: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시장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저 류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D),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0.078% 로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