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10 경 순천시 석현동 가곡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 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