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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2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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