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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74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일부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피해 금 일부인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4 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피고 사건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금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서 피해 금의 일부인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원심에서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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