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54. 6. 22. 강원 평창군 E 임야 2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이 1998. 12. 17. 사망하자 F의 처인 피고 B이 2000.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2016. 6. 2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가단3350 분묘굴이 사건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 분묘굴이 사건의 항소심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G의 소유로, 장손인 원고의 부친 H과 원고가 적법하게 이를 상속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G의 손자이자 원고의 5촌 숙부인 F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등기에 기초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