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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87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시 강서구 B 건물, 1 층 C 호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D( 남, 60세) 의 동업자의 처인 E에게 550만 원을 지급 받고 5개월 간 위 상가를 임대해 주었고,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동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 위 E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대해 주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장기화되자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 03:00 ~05 :0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에 있는 ‘F’ 식당에서 인 부들과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식당 가건물을 부수어 위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권리행사 방해 피해 부위 사진, 재물 손괴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기록에 첨부, 피의자 A 월세계약서 사본 등 제출 기록에 첨부, 피의자 A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중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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