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06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3세, 중국 국적)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증거목록에는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임이 분명함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된 유리컵에 대하여, CCTV 수사(C 내외부)], 내사보고(E 구두진술 및 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진술서상 피혐의자 ‘F’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치료후), 피해부위 사진(치료후), 진료비 영수증(피해자 제출)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