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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16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5. 24. 세종특별자치시 C 전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7,01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의 1년간의 차임은 공시지가의 15%인 1,051,650원(= 7,011,000원 × 15%)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1. 16.부터 2016. 1. 16.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05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가 2015. 1. 7.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소유ㆍ관리하는 피고 부친의 분묘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시기는 다툼이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알 수 있는 증거 역시 없다(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측량감정신청 여부를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측량감정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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