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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55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책임과 계산으로 집단 등기 사무를 취급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작성 명의 인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변조하였으므로 문서 변조 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에는 문서 변조 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변호사 법위반으로 추징할 경우 그 추징 액은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부가세, 인지대 등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2,364,860,162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추징 199,204,87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D과 등기신청 사건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30%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영업활동에 의한 근로의 댓가로 급여 등을 받은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129,948,42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C 와 이 사건 확약 서를 작성하고 C에게 129,948,422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피고인이 C와 등기신청 사건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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