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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4102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35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61. 10. 10. 피고 D와 혼인하였고, 자녀로는 원고 A, B, C, 피고 E, F이 있다.

나.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11.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10 지분을, 피고 E,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을 증여하고, 2016. 11. 30.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증여지분에 따라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다. G은 2016. 12. 10. 사망하였고, 망 G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 산정 1) 망 G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망 G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피고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상속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상속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3(=2/13×1/2)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3의 지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분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들의 각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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