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4 2013고정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6:08경 경기도 이천시 C 소재 ‘D피씨방’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담배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측에서 2014. 1.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