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군포시청 삼거리 앞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군포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D CA100 이륜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를 동반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목록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