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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4노61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 제 1점 (2013 고단 7088, 2014 고단 1208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금보장 및 일정한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 C, D으로부터 주식 운용을 위한 돈을 투자 받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 가입 명목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원금보장 부담을 덜고 보험 실적을 쌓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 등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항소 이유 제 2점 (2014 고단 2214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7,500만 원 편취 부분 ( 원심 범죄사실 1. 가. 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08. 9. 1. ~ 2011. 3. 31. 경 100,463,163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변경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합계는 48,701,522원으로 변경되었다.

편취 부분 ( 원심 범죄사실 1. 나. 항) 피고인은 피해 자의 가게 운영 여유자금을 이른바 “ 일 일적 금 통장” 방식으로 받아 피해자 명의로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운용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실적을 쌓는 대신 피해자가 언제든지 요청하면 보험해 약이나 약관대출 등을 통해 필요한 보험금을 반환하며, 이때 발생하는 해약 손실금 등의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해 약 보험료 납입대출 등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출행위는 이러한 약정과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신용대출 1,500만 원 편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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