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D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오락실의 허가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E에게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10. 28.경부터 같은 달 29일 9:00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E는 완산구청에 위 오락실의 허가 명의를 E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은 ‘SEA CANNON3’라고 표기된 게임 기계 40대 안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Aqua Canon 3'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 1매당 현금 5,0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등록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