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34601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