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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1272
승낙의의사표시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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