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1272
승낙의의사표시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