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8 2016가단5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B 도로 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5. 7.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