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8 2016가단5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B 도로 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5. 7.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B 도로 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5. 7.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