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31 2017가단700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대 16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1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대 16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11. 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