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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3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피해자의 종아리, 다리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조현 증을 오래 앓고 있어 사물 변 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더불어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밝히기도 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원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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