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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8 2016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간...

이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 전부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병합하기로 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로써 위 각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 전부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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