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610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6,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5. 5. 13.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금리 연 29.9%로 정하여 대출한 후 2017. 12.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1. 12.경 기히 C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796,6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금리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