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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309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658,320원 및 그 중 8,876,248원에 대하여 2016. 6. 1...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11. 10.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약정금리 연 34.8%, 연체금리 연 3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C은 2012. 9. 14. D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는 2012. 9. 14. E 유한회사에게, E 유한회사는 2016. 7. 12. 원고에게 각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각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6. 5. 31. 기준 위 대출금 원금은 8,876,248원, 연체이자는 15,782,072원이 남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 24,658,320원(= 8,876,248원 15,782,072원) 및 그 중 원금 8,876,248원에 대하여 연체금리 연 39%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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