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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55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약 47,000,000원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2011.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6,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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