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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부 안 막국수 식당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수풍 골 길 7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강원지역본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양도하였다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ㆍ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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