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9.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 미용기기 플 라 베네 플라즈마 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2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 시계( 지 스페로 mg) 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