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6 2016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6:15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북통영고속도로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