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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01867
건물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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