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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나3039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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