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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노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부족한 공사자금을 투자금이나 차용금으로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들 중 K, L은 피해금액 이상을 회수하여 피해가 거의 전보되었고, 피해자 A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H과도 피고인이 하도급준 공사대금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감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F, G도 피해액 중 8,000만 원 정도는 회수하여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경우 이미 미군부대 공사가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0억 원이 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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