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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42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먼저 당심에서 제1,2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3고단30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만원을, 피해자 M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 O으로부터 700만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제2원심판결은 더 이 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1.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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