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F에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위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에게 “씨발놈들아! 너희가 뭔데 집안일에 끼어드느냐 개씨발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후 피해자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뒤쫓자 그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수부 심부좌상을 가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E 등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동영상 CD 및 사진, 소견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