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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2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피고인 C, D, F, G, H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 G, H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대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다른 협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대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G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편취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다.

① 피고인 G 명의로 받은 대출을 제외한 부분까지 위 피고인을 사기죄의 정범으로 보거나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 ㉮ 위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순차 대출은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대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최종 또는 최다액인 40억여 원만을 위 피고인의 편취액이라 볼 것이다.

㉯ 설령 수회 대출 간의 채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편취액은 자신의 명의로 일으킨 총 대출액의 단순 합계인 650억여 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G에게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범행에 대한 정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받은 부분은 그 기본한도액을 넘어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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