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9 2015고정3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2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서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C’ 점포에서 침대와 마사지 재료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29,000원을 받고, 어깨와 팔, 다리, 골반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매출장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