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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9 2015고정3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2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서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C’ 점포에서 침대와 마사지 재료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29,000원을 받고, 어깨와 팔, 다리, 골반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매출장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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