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20누33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7,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 및 제10쪽 제16행의 각 “증인 J은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J은”으로 고치고, 제10쪽 제15행의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 8행의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를,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위 입금확인증에도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송금 합계액 3,200,000원(2015. 2. 12.자 2,000,000원, 2015. 5. 22.자 1,200,00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경위에 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