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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치료 감호 등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12. 공주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어 치료 감호가 집행되었고, 2014. 8. 1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내가 회사를 새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 계좌가 필요하다.

너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다주면 10만 원을 주고 취업도 시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주식회사 N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O)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수용 현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 회신( 부산은행, 은행거래 신청서, 순 번 6)

1. 수사보고( 사기이용계좌거래 내역, 순 번 8)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추가 증거 순번 7)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추가 증거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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