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10경 광명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약 200m 가량 쫓아간 후 피해자가 으슥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 친구 있으세요 ”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여 계속하여 30m 가량 피해자를 더 쫓아간 다음 같은 날 00:20경 광명시 H빌라 앞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