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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노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양형 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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