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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7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7.부터 2017. 7. 6.까지 전주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C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근거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상사에게 반말하는 등 위계질서 문란(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상사인 경감 D에게 평소 “어이 D 팀장, 이리 와봐”라고 반말을 하고, 2017. 5. 30. 운동 중 부상으로 병가를 신청하자 경감 D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다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3. 야간회의 중 경감 D에게 “D 팀장 앞으로 병가내지마”라고 수차례 반말하였다.

2. 근무시간 중 관용차량 이용하여 등산 등 근무태만(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근무시간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E 등산(1회) 및 저수지 경치구경(2회)을 하는 등 근무태만하고,

3. 사건수사비 허위청구(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2017. 1.부터 4.사이 개인적인 식사비용을 사건 수사비(3건, 106,000원)로 허위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상사인 D 경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한 것은 사건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 병가내지마”라고 수차례 반말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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