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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동료인 B과 함께 2014. 6. 1. 17:0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교회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창문이 잠겨 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위 E교회가 사람들을 가둬두는 사이비 교회라고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 17:10경 위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E교회 유리창 2장을 깨고, 피고인의 행동이 촬영되고 있던 건물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브이 2대를 뜯어 버리고, 위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 방충망을 뜯고 그 옆에 있던 엘피지가스통의 고무배관을 유리조각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 시가 65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19:3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 1층부터 3층까지 각 방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19:35경 위 B과 함께 현관문을 통해 다시 위 교회 1층으로 들어가 2층까지 각 방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사진촬영)}-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견적서 2부, 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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