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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7089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74,81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씨엔이(구 상호 : 주식회사 한맥씨엔이, 이하 ‘피고 씨엔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르네상스이앤씨(구 상호 : 주식회사 디와이산업개발, 이하 ‘피고 르네상스이앤씨’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마니커에프앤지(이하 ‘마니커에프앤지’라 한다)는 2012. 1. 13. 피고들과 마니커에프앤지 용인공장 증축 및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마니커에프앤지는 공사대금(기성금 및 잔금)을 피고 씨엔이에게 전액 송금하고, 피고 씨엔이가 피고 르네상스이앤씨 및 하도급업체에 직불지급 및 계약에 대한 결재권한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수급자로서, 피고 르네상스이앤씨는 공사공정표 수립 및 공사진행, 기성청구서 작성 및 청구, 하도급업체 선정 및 발주 관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씨엔이는 공사대금 관리(수금, 결제)를 수행하기로 업무 범위를 정하여 그러한 내용의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2. 3.경 원고에게 위 용인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 증설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9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공동수급인을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시공한 기성대금을 공동수급인 중 피고 르네상스이앤씨에 신청하면, 피고 르네상스이앤씨가 기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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