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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08 2015가단1051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88,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와이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맥씨엔이)는 2012. 1.경 주식회사 마니커에프앤지(이하 ‘마니커에프앤지’라 한다)로부터 용인공장 증축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3.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용인공장 증축공사 중 본관동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기간은 2012. 3. 30.부터 2012. 6. 30.까지이고, 공사대금은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대금의 지급은 공동도급사 중 피고가 직접 현금 결제하기로 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6.경 용인공장증축 및 기숙사 신축공사계약상 공동수급인 지위에서 탈퇴하였고, 2012. 6. 22. '소외 회사는 마니커에프앤지 공장증축 및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2012. 6. 22. 현재 공사비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2012. 6. 1.부터

6. 22.까지 발생된 현장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 및 직영업체 공사비 등은 마니커에프앤지에서 직불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마니커에프앤지와 사이에 2012. 7. 23. 하도급인을 피고 단독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18. 원고에 대해 ‘공사방법과 시행, 결제조건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전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2. 8.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해 도급인을 피고 단독으로 기재한 변경계약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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