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6가단3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평종합법률사무소가 2007. 2. 26. 작성한 증서 2007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평종합법률사무소가 2007. 2. 26. 작성한 증서 2007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