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877
공갈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