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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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