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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6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E( 일명 ‘F’) 은 국토 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증명서,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특별한 담보 없이 임대 차 계약 관계만을 확인한 후 즉시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G( 일명 ‘H’), I, J, K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과 집주인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G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했던

L로부터 전세 계약서만 작성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9.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O 4 층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4.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합정동 지점에서 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서울 마포구 O 4 층을 임차하고, 주식회사 P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들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주식회사 P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P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9. 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Q) 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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