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양산시 C에서 D 건립공사의 수장( 내장)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1.9.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공사 수장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사 인부들 식사를 외상으로 대주면 매월 말일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9.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 인의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받고도 식대 5,62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 만원을 빌려 주면 공사 기성 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거래 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